대전 도심 제한속도 60km/h 운영 구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도심 제한속도 60km/h 운영 구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속도 5030`을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일반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17일부터 5030 속도하향구간에서 속도단속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되는 곳도 있다.

대전경찰청은 도로별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구간별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시는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하고 3개 구간에서 시범운영 했다.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와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3개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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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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