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는 오는 19일까지 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에 거주해야하며 가구당 7백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편의시설 및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중 심한장애등급의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자가입증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주택사진 등의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의 개·보수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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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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