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올해도 군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영동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군의 생활안정 정책이자 안전복지시책이다.

지난 2월 재 갱신해 내년 1월까지 제도가 운영된다. 가입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영동군민 4만 7000여 명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영동군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별도 가입신청은 불필요하며 전입자는 자동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 및 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무 보험차,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보험금은 보상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육근영 안전총괄담당 팀장은 "안전사고는 주의와 관심에 의한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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