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처음으로 안전공제회에 가입,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유아의 생명 신체, 놀이시설, 가스사고 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공제 및 특약으로 풍수해 가입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공제회 가입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제3자 치료비특약 △화재(건물,내부집기) △화재배상책임특약(대인/대물)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이다.
군은 올해 화재,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 보험 상품을 추가해 안전공제회 가입을 확대했다. 보험가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며, 부여군 지역 내 어린이집 24개소와 영유아 852명, 보육교직원 220명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단체보험료 지원이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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