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파크골프협회, 지난해부터 국가 하천구역 갑천변 탑립동 경기장 자체 보수 공사
하천법상 국가 하천 구역 국토교통부 허가 받아야 하나 대전시, 시설 관리 늑장 비판

5일 국가하천 구역인 유성구 탑립동 211-1번지 갑천파크골프장에 토석 10여톤이 경기장 곳곳 방치돼있다. 사진=박우경 기자
5일 국가하천 구역인 유성구 탑립동 211-1번지 갑천파크골프장에 토석 10여톤이 경기장 곳곳 방치돼있다. 사진=박우경 기자
대전 지역 한 민간 체육 단체가 국가 하천인 갑천 구역에 토석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 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대전시는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 지적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0년 9월 전국 장애인체육체전을 앞두고 노인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갑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시는 당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유성 파크골프협회는 지난해부터 경기장 보수 등을 위해 토석 10여 t을 자체 매입, 하천 구역에 방치하고 있다.

문제는 갑천 파크골프장이 들어선 탑립동 일대가 `국가 하천 구역`이라는 점이다. 관련법 상 국가 하천 구역에서 토지 굴착과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질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석을 쌓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 파크골프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홍수로 경기장 일대 흙이 유실돼 경기를 진행하기 힘들었다"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협회 연회비로 토석을 매입, 경기장 일대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하천 구역을 사실상 빌려 쓰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대전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국가 하천에 쌓여있는 토석을 방치하고, 환경 오염·경관 훼손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파크 골프장 운영 주체인 대전시 산하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다.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월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과 시설을 관리를 위한 한시 근로자를 채용했다. 관리자를 뽑아놓고도 현장 점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셈이다.

한 시민은 "갑천 탑립동 일대는 갈대가 아름다운 곳인데, 시의 관리 손길이 닿지 않던 1년 동안 갈대 뿌리가 토석에 묻혀 있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갑천변 경관 보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토석을 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남대 신동호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하천 일대는 홍수 방지와 오염수 관리, 경관 보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시는 갑천 변 일대를 주기적으로 둘러보고 이번 건에 대해선 원상 복구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골프 협회 회원들이 경기장 보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흙을 매입하고 가져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 체육 시설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토석을 치우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박우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일 국가하천 구역인 유성구 탑립동 211-1번지 갑천파크골프장에 많은 양의 토석이 방치돼 있다. 사진=박우경 기자
5일 국가하천 구역인 유성구 탑립동 211-1번지 갑천파크골프장에 많은 양의 토석이 방치돼 있다. 사진=박우경 기자

박우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