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오토바이 대수 2배 ↑ 관련 사고도 ↑

오토바이 배달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배달 [사진=연합뉴스]
"새벽에 시끄럽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잠을 깬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교통법규는 당연한 듯 위반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등 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겼을 정도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등 서비스업의 급증과 인기에 힘입어 이륜차(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다. 덩달아 관련 각종 사고와 피해 사례도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는 직전 해보다 1059대 증가한 3만 9242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6-2019년까지 매해 500대 전후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대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른 오토바이 관련 교통 사고 등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모두 498건으로, 직전 해보다 15%, 2018년보다는 81%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륜차와 충돌 사고를 겪었다는 한 시민은 "지난 1월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서 "오토바이 측 운전자 과실 100%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시민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 위반이 기본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들 지나가는 것 보면서도 신경 안 쓰고 바로 옆으로 지나다닌다"면서 "보행자나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피해 다녀야 할 지경"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륜차 사고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또 다른 시민은 "마구잡이로 배달에 뛰어든 사람들은 운전 경험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며 "배달에 급급해 과속이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 배달대행 업체 한 관계자는 "손님도 업주도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는 교통법규를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돈을 벌려면 배달요청이 몰리는 식사시간 전후로 배달을 최대한 뛰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배달 대행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상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행 일주일 만에 법규 위반 오토바이 단속 건수는 5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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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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