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9년부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중부권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으며, 2020년부터는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을 주도하여 지난해에는 부여군 1만 2천여 농가에 80만 원씩 총 102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침체기에 빠진 농업인의 피해를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만 3천여 농가에 40만 원씩 굿뜨래페이(부여군 지역화폐)로 5월 중 선 지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에서 시작한 농어민수당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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