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카드뉴스. 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카드뉴스. 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내용을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가 밝힌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와 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재개 하려면 중지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을 실시하려면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용관 화재대책과장은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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