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에 퇴비 부숙도 의무검정을 받고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부숙도(퇴비화) 적용기준은 퇴비시설 1500㎡ 이상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시료는 퇴비더미를 적절하게 섞은 후 15곳에서 2kg 정도 채취하고 원추 4분법(퇴비를 쌓아 올려 위를 눌러 찌부러뜨린 다음 4등 분하여 맞물리는 부분을 채취) 2회 이상 반복해 500g 정도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로 제출하면 부숙도 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분석결과는 퇴비시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퇴 액비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응호 농기센터 식량작물담당 팀장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환경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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