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 농촌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021년 논 활용 직접지불금을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신청대상은 농 어업경영체 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 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희망 하는 농업인은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지가 여러 읍면 혹은 시군으로 분산됐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게 1ha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논활용 작물을 재배한 131ha를 대상으로 131농가에 6558만원을 지급했다.

김은숙 농산담당 팀장은 "논활용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 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받으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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