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노력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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