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오는 4월부터 낮아진다고 밝혔다.

25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영동 읍과 용산 황간 추풍령면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한다.

특히 보행자안전을 위해 마련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다.

이 정책은 차량중심의 빠른 이동성보다 사람우선이라는 안전가치를 우위에 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이 지속해서 추진해온 도심속도 하향정책의 하나다.

영동 읍은 양정사거리-부용교차로 2㎞ 구간 등 계산, 부용, 동정, 설계, 매천리 일대가 속도규제 도시부에 포함된다.

나머지 면단위는 면사무소 소재지중심으로 도시부에 포함돼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영동군과 경찰은 오는 3월 말까지 해당구간내에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한속도시행에 앞서 주요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며 홍보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운전자의 과속을 제재하는 정책이 아니라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부상정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주민안전을 위한 규칙인 만큼 도로와 주택가 등 상황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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