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충북도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81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에 앞서 도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267개소,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3만6600개소, 일반 업종 6만5000개소, 행사·이벤트 업종 680개소 등 총 10만3547개소다. 이중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 및 행사·이벤트 업종에는 70만원, 일반 업종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이중 심사 절차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된다.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24일(시·군별 일정 상이)부터 신속 지급한다. 또 신속지급(버팀목 자금 수령 소상공인)외 지원 대상자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시·군별로 방문신청을 실시한다. 방문신청 대상 및 장소, 신청서류 등은 도청 및 시·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이제는 방역과 더불어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충북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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