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조례 공포…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가 탈탄소 시대를 주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2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등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받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규모는 100억 원이며, 도와 시·군 부담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관련 사업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한다.

아울러 도는 올해 4월까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 지원 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 운용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발맞춰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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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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