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속력을 내고 불공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향후 2-3개월간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8·4 대책의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진척되고 있으며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공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한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상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이날까지 총 86건·409명을 단속해 18건·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혐의자 5872명(건)에 대한 세무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또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거래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에 대해 국토부·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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