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은 밤 10시까지,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가능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수칙.    자료=연합/중대본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수칙. 자료=연합/중대본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조건부로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 등은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신학기 준비에 바쁜 비수도권 일선 학교의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 늘어난다.

설 연휴를 맞아 논란이 일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