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개불펌프, 빠라뽕으로 채취…충남도 내달까지 특별단속

비어업인들이 서해안에서 불법 도구를 사용해 개불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비어업인들이 서해안에서 불법 도구를 사용해 개불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도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개불 잡이가 성행해 어민들이 울상 짓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태안군 몽산포, 달산포, 청포대 등 해안 14㎞ 일대 개펄에서 불법 개불잡이 도구인 일명 `빠라뽕`을 이용한 개불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어민들은 11월부터 4월까지 제철을 맞은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관광객들의 불법 채취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불잡이 도구는 1m가량 되는 길이의 펌프 형태로, 개펄의 구멍에 펌프질을 해 개불을 빨아들이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 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개불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펄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초보자도 개불 100마리 잡는 법` 등의 제목으로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개불 잡이 콘텐츠가 퍼지고 있어 펌프를 이용한 불법 개불 채취는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근 태안 몽산포 어촌계장은 "어민들이 삽으로 개불을 잡으면 보통 하루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를 잡았었는데 불법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난 뒤부터는 수확량이 3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었다"며 "개불은 땅속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밭갈이하는 원리처럼 토양 정화작용도 하지만 최근 너무 많이 잡혀 개펄 오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무분별한 개불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해안가 등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개불을 채취하는 비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시·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함께 특별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개불펌프, 빠라뽕 등으로 불리는 사용 금지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작·보관·운반·진열·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도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겨울철 어한기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다"며 "어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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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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