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감", 시민사회단체 "실망", 지역민 "당혹"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면. 자료=충남도 제공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면. 자료=충남도 제공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 소송 분쟁에서 평택시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대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문 한 줄 들으려고 2000일 이상 촛불집회 등을 하며 싸워왔나 싶어 낙담이 크다"며 "서부두 매립지가 평택에 붙어 있으니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인데, 그런 논리라면 경기도 화성의 국화도는 당진 석문 앞바다에 있으니 당진 소속이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도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은 당연히 충남도민 땅이며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가 무너져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행정안전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집행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시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6년 동안 투쟁해온 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 했다. 김종식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고 공정이 살아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는데 이런 굽은 판결을 보면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중앙부처 일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진을 무시한 채 당진 땅을 뺏어 평택에 안겨준 행위야 말로 평택과 행자부가 작당한 침략행위로써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민은 예상치 못 한 사법부의 판단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진시민 조미애(37·여) 씨는 "당진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라 당연히 당진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반대로 나와서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나 당진시가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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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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