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12조 8000억 원'…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원 지원에 설 연휴 '대출 만기' 걱정 한층 덜어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13조 원에 달하는 자금지원 확대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자금 지원의 주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먼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 3000억 원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신규대출 3조 8500억 원(기업은행 3조 원·산업은행 8500억 원), 만기연장 5조 4500억 원(기업은행 5조 원·산업은행 4500억 원) 상당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오는 26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3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된다. 정부는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 5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며 지원 규모는 신규보증 7000억 원, 만기연장 2조 8000억 원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설 연휴 자금공급 지원 신청 방법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 또한 이번 지원 대상 중 하나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10일까지 자금지원을 한 후 6월 30일까지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4.5% 이내(평균 3%)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이며 지원금액은 상인회별 2억 원 이내(점포당 1000만 원·무등록점포 500만 원) 수준이다.

설 연휴기간 자금애로 해소에도 힘을 보탠다.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건데, 정부는 기존 `카드사용일+3영업일`을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개선한다. 대상은 연매출 5-30억 원 이하의 37만 개 중소가맹점이며 정부는 연휴기간 전후(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설 연휴 대출 만기에 따른 걱정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중(오는 11-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15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밖에도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엔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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