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가 내달 17일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며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2020년 4월 3일 이전부터 운영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다. 지원 금액은 개별식 주유시설은 노즐당 최대 125만 원(최대 8개), 집중식 주유시설은 설비 1기 최대 500만 원까지다. 다만 적용시설, 설치시기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30-5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서산시 환경생태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을 통해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90% 이상의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관희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