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의원운영위원회 3건,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세종시 스마트도시 조성·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5건, `세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8건이 처리됐다.

그중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기존 지방자치법의 틀에서 벗어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법은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한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방안과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국회사무처, 각 정당 대표와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이태환 의장은 그간 낙제점을 받아온 시의회의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종합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대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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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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