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 검침비용, 보안등 전기료 등 10개 항목 관리비와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유지보수 등 21개 항목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한다. 옥상방수 및 도색. 단지 내 도로포장 등 6개 항목에 대해 단지별 최대 1500만 원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041(660)22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시설개선 및 관리비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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