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코로나19 시대 올바른 자가격리 수칙은?

A.자가격리는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포함한 독립된 공간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행위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지정되는 확진자의 접촉자, 일부격리면제자나 시설격리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 등 감염병의심자입니다. 자가격리시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포함해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됩니다. 단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특수한 경우는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연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시 마스크를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은 금지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인(가족)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 및 2m 거리를 두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손해가 유발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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