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교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차단속은 소방특별조사반이 편성돼 시·군별 교차 단속이 실시되며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관계인의 소방관리 책임을 강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화펌프가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겨울철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방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민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