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에 대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 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18일부터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만 4000가구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금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주택 취득단계에서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보유단계에서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 6억 원·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주택 처분단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경찰청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와 주택 거래의 변칙적 탈세 행위, 분양 시장 불법 행위 등을 단속했다.

금감원은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모두 대출금 회수조치하고, 귀책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을 자체 징계조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모니터링·탈루정보를 수집했으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수보해 자금출처 등을 검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 원을 추징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그 중 1782명을 기소송치 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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