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이 이상 산모로 2021년 1월 1일 이후 2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도내 산부인과 및 한의원 등에서 산후 건강관리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급심사 후 1개월 이내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을 환급해 준다.
이 밖에도 군은 월 6만4000원의 기저귀 비용을 지원하는 기저귀바우처 지원사업과 행복키움 카드를 발급해 도내 할인 가맹점에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다자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자녀 가정의 산모일수록 고령 산모가 많아 산후 건강관리가 필요해 산후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