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번 달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 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해 오는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 52만 원에서 4만7000원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하여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진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또한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충주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김시한 충주시 세정과장은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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