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이다.
불법 위반행위 시 소방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화재 예방과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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