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8년간 8억 빼돌린 교수에 위탁비 환수…감시 허점 보완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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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의 비위행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대학교수가 기초 연구 지원 명목으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수년간에 걸쳐 8억 원 가량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외부 신고로 드러난 이번 비위행위와 관련해 정부 기관의 허술한 감시 체계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최근 특정감사 결과, 인건비 편취를 이유로 국내 모 대학교 A 교수에 대한 위탁 사업비 환수 조치 통보가 내려졌다는 것. A 교수는 연구재단으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 과제를 수탁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건비 8억 668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A 교수는 연구실 공동 경비 계좌를 만들어 인건비를 모은 뒤 800여 회에 걸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지난해 연구재단 감사실로부터 인건비 유용 혐의로 고발당한 뒤, 같은 해 9월 법원에서 벌금형(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재단은 A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인건비 회수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재단 한 관계자는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한 뒤 A 교수 소속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A 교수의 이런 비위행위가 외부 신고로 드러났다는 점에 연구재단의 수행 과제에 대한 감시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5월 연구재단 신고 시스템에 익명의 제보자가 A 교수의 비위행위를 고발하기 전까지 연구재단은 8년여 간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 한 관계자는 "매년 전체 수행 과제의 5%에 대한 정밀정산(전수조사)을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서류는 잘 갖춰 놓고 서류 위주 점검이다 보니 (비위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서류 (검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크고 작은 연구비 유용 등 비위행위가 개인 일탈은 물론 기관들의 소극적 관리 때문이란 시각도 없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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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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