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되는 희귀질환이 있나요?

A.내년부터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합니다.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희귀질환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는 30-60%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입원·외래 모두 0-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