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2021년부터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괴산군의회에 제출한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의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상품권 지급 △1년간 괴산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괴산소식지 홍보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해 괴산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해 왔다.

선정일 기준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1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

성실납세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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