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의회는 중단된 지역내 골프장건설사업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재목 군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285회 옥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골프장건설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유 군의원은 "옥천 동이면 지양리 일원 160만㎡에 1100억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2011년 충북도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같은 해 7월 옥천군은 A업체와 투자협약을 실시하고 11월 입안제안서를 받아 옥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2년 3월 입안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현재까지 A업체는 입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일부토지주들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다.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방안은 있느냐"고 지적하며 군측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골프장사업 향후계획에 대해 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재종 군수는 “토지매매약정은 매도(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행위로 재산권행사 여부를 군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초 사업진행시 토지승락서를 제출했던 토지주의 일부가 사망하거나 변경돼 사업시행자측에서 토지매매약정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김재종 군수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사업자측의 입안서류가 제출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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