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을 증액해 지급한다.

충청북도에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 2만원은 별도 지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확대와 타 지지체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군은 12월 기준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참전) 는 471명, 배우자 510명이다.

군은 2020년 올해부터 순직공무원유족 및 공상공무원 수당을 각 5만원씩 신설 및 지급함으로서 법령에 따른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군 보훈관련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에는 한 가지 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월남전참전자회 옥천군지회 정자현 회장(74)은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증액된 것에 대해 매우 옥천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다. 내년에는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이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에서 우리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종 군수는 “이번 보훈수당 인상으로 참전유공자와 가족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다양한 보훈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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