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Q.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내년으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건가요?

A.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사무직)는 연장을 원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검진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 지원 제도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추후 암진단을 받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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