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7대 권고안 송부

[청주]충북도가 내년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일선 시군에 선제적 행정명령을 권고했다.

15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방제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7대 행정명령 권고(안)을 각 시군에 송부했다. 이번 권고는 식물방역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문과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삼았다.

이번 권고안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 등 소독 의무화 △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와 겨울철 예방·예찰 강화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세부 내용은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 한다.또 과원 출입 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작업자, 장비, 도구 등 소독을 의무화 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식물체, 토양, 부산물, 시설물 등 잔재물 이동을 금지 소각하는 방안과 과수 묘목 및 유통 상황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병 발생지에서 방화곤충의 이동 관리와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하고 겨울철 과수화상병균의 월동처가 되는 궤양제거, 예방 약제 살포를 3회에서 5회로 확대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송용섭 도농업기술원 원장은 "이번에 권고한 행정명령이 병 발생 시군을 중심으로 적극 수용해 내년도 과수화상병 차단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충북에서는 충주 346곳, 제천 139곳, 음성 16곳, 진천 3곳을 합쳐 총 50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매몰처리 면적은 280.8㏊에 이른다.

이는 전국 피해 면적 331㏊의 약 85%를 차지하는 규모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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