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세액 절반을 부과한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을 나눠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이체, 사상계좌, 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자동차세는 주민들의 소중한 제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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