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가자회견을 갖고 있다=서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제공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가자회견을 갖고 있다=서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제공
[논산]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협의회 사무총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은 물론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그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자치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굉장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명선 대표회장은 `자치분권`실현에 대한 시대적 열망을 담아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국무총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수없이 뛰어다니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실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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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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