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세입통합 서비스,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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