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만 4722건, 24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세입통합 서비스,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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