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이달 중 환경오염물질 무허가·무신고 시설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추진한다. 최근 1년 사이 환경 관련 민원 반복 유발 사업장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처벌은 자체 조사 후 입건해 사법기관에 송치할 계획이다.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하면 도민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는 만큼 감시 취약시간대에도 민원 반복 유발업소 단속에 나서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재확산 혼란 속에서 행해지는 환경오염사고에 초점을 맞춘 기획단속으로 무엇보다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28` 또는 도 민생사법경찰팀(☎043(220)2441-5)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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