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지역 농민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은숙<사진> 청주시의원은 8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59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의 판매 및 적정가격에 대한 근심걱정과 농번기의 일손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정부는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 이내의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법무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인력을 배정하는 `합법적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자격 요건은 최고연령 55세 이하이고, 결핵성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복용자 등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이 없으며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엄격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가족 등이 계절근로자로 올 경우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돼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주시도 2018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면서 "하지만 실제 신청한 인원이 없거나, 신청을 했어도 포기하는 등 사업 수요가 없어 시책으로 전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이 이 제도를 꺼리는 이유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계절근로자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아 연속근로를 원하는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축산업 농가는 계절근로자 고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용주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시사항 숙지, 실태점검 협력 등 다소 생소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어려움도 농업인들이 이 제도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검증된 인력을 수급하고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 상황을 타개해 노동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홍보 및 설명회 개최, 사업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정착을 위한 노력, 법률이나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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