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12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중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들이 소득이 적은 반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30세 미만 미혼자녀로 취학·구직의 사유에 의해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및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 주민센터이며,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분리 지급해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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