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매년 증가세...전국에서 5년간 349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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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5년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면탈을 시도하는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병역면탈 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전국에서 349명에 달한다. 병역면탈은 신체적 조건, 질병, 심신 장애 따위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질병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는 등의 면탈 시도 행위는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8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으로 올해 9월까지 45명이 적발됐다. 지난 9월 한 달간 7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면탈 행위 유형별로는 고의에 의한 체중 증·감량 및 정신·청력 질환 위장, 고의 수술·문신, 학력 속임, 허위 장애등록·생계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체중조절은 117명, 정신질환 위장 68명, 고의 문신 61명, 학력속임 16명, 청력질환 위장 15명, 척추질환 위장, 허위 생계감면, 고의 수술 등 기타가 72명으로 집계됐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나 있었다.

증가세와 더불어 자전거 경음기 등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더욱 고도화된 병역 면탈 행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면탈 수법 다양·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2017년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지방병무청에 뇌간유발반응검사 장치를 설치하고 각종 면탈 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신체검사 시작 전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구체적 면탈 및 처벌 사례 등을 안내·교육하며 면탈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병역면탈 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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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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