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를 홍보 장면 사진=부여소방서제공
부여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를 홍보 장면 사진=부여소방서제공
[부여]부여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의무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하며,`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화재 없는 안전마을`지정하고,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활동으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여관내 재난취약계층 위주로 소화기 918개, 감지기 800개를 설치·보급하고 있다.

박도식 화재대책과장은"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주로 발생하여 화재발생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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