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한 ㈜지에스리테일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자사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드러그스토어)인 `랄라블라` 운영 시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상품을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에스리테일측이 제공하는 SNS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어 2015-2016년에 38개 납품업자에게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 3000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 동시에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밖에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 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같은 기간 납품업자와의 사전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 8000만 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측이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2017년에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랄라블라의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지에스리테일의 귀책으로 판단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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