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78명, 법인 100곳 등 206억 원 규모
행안부·대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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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이름이 공개됐다.

대전시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8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등에 따라 가능한데, 올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요건이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 등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78명 86억 2039만 원, 법인은 100곳 119억 6909만 원 규모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9억 8039만 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억 9016만 원이다.

체납액 규모에서 1000만 원~3000만 원 체납자가 167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60.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체납액은 27억 6504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성명도 공개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조처했다"며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에 한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보다 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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