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장면=계룡시 제공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장면=계룡시 제공
[계룡] 계룡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권리구제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확대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계룡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562가구에 827명이다.

여기에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어려지고 있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9일 현재 긴급지원 가구는 10가구에 25명이다.

시는 이처럼 생활이 어려워 시민 구제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7차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정성 심사, 위기가구 긴급지원 선정기준 확대 등 총 3건의 안건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가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에는 충족하지는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긴급생계비 지원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중위소득 75%→100%)에따라 구제되는 가구 등 총 10가구 25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홍묵 시장(위원장)은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며 "시에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세심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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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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