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잘 받으려면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편집부 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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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세금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 매년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인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악재가 겹쳐 어느 때 보다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예년과는 다른 개정 세법을 다수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올 연말정산은 유독 챙겨야 할 유의점이 많다.

◇소득 공제율 천차만별, 꼼꼼히 체크해야=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한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올해 연말정산은 코로나19 상황이 다수 반영된 게 특징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고자 공제율을 조정한 게 가장 크다. 카드 소득공제는 소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소득공제율이 사용 시기에 따라 적게는 15% 많게는 8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1-2월은 소득공제율이 15-40% 적용된다.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의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 코로나19가 시작된 3월 사용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껑충 뛰어오른다.

신용카드는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8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4-7월에는 모든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율이 80% 일괄 적용된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15-40%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 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30만 원씩 상향 조정된다.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330만 원(기존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3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는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정 세법 알면 주머니가 두둑…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도=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는 비과세 되는 등 올해 달라진 세법을 파악하는 것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주요 개정세법을 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낮은 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로 중소기업 근무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처다.

주택 관련 소득이 제외되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절세 항목이다.

결혼과 자녀교육을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3-10년 이내 같은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혼·자녀교육으로 퇴직한 경우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변경됐다. 종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통해 받은 수당 중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이는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중소기업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세법이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는 것도 현명한 절세 방법 중 하나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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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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