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 수천만 원 연구수당 편취…출연연 5년간 287명 징계 중 79% 경징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출연연) 내 도덕성 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원들이 받은 수천만 원 규모의 연구수당을 빼앗거나 외유성 국외 출장을 나간 게 감사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연구수당 등을 부당하게 받다가 징계에 처해지는 등 비위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출연연에서 이 같은 비위 행위는 300여건에 달하지만,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인 경징계에 그치며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과기부 감사관실은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에 참여 연구원 연구수당을 편취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을 나간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A 씨가 연구원 3-4명으로부터 이들이 수령한 연구수당을 1000만-2000만 원 규모의 현금으로 부당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편취 규모가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미국에 학회 참석을 이유로 출장에 나섰지만, 실제 학회 활동은 일부에 그치면서 외유성 국외 출장을 간 의혹까지 받는다. 이에 감사관실은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생명연 측에 요청한 한편, 편취한 연구수당 등에 대한 환수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KAIST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해 최근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KAIST의 B 교수는 과제 계약 대가로 참여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연구수당을 부당 지급하는가 하면,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직무발명 특허를 불법으로 공동출원하다 적발됐다. KAIST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로 경고 처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위 행위 수준과 비교해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동시에 과학기술계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부패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연연 내 징계자가 모두 287명에 이르는데, 약 80%가 견책이나 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황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 해이와 비위가 줄지 않는다. 연구원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