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거래 관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시민들에게는 최상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토록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올해 8월 21일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 사무소 명칭, 면적 등을 미기재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올해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변경되었음을 고지했다.

특히 올해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상한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 청구 가능하며 계약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이내 청구 △전월세 신고제는 2021.6.1.부터 시행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시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임차인(임대인) 또는 거래공인중개사가 직접 시·군·구에 신고토록 의무화되었음을 알렸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명천택지 개발사업과 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축 아파트 분양 등 올해 부동산 총거래량이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는 앞으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과 귀농귀촌 활성화, 기업 유치 등의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의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