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비대면 쇼핑…'짝퉁' 피해 막으려면

[그래픽=편집부 이수진]
[그래픽=편집부 이수진]
코로나19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은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 판매다. 과거 짝퉁이라면 막연히 중국산을 떠올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건수는 1만 2767건에 달한다. 1년 전 같은 기간 419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위조 상품은 값싸게 만들어 잠깐 동안 많이 팔고 이득을 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생과 좋은 재료에 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올바르지 않은 제조 방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는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악용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이 넘쳐난다.

수입산 마스크에 포장지만 국내산으로 변경하거나, KF94와 같은 방역용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필터가 없거나 불량품인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마스크는 가급적이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식약처의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확인 후 구매하는 것도 추천한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짝퉁 판매도 범람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일가족 4명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샤넬 가방 등 정품 시가 62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로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SNS와 오픈마켓 등이 위조 상품 판매 경로로 악용되는 셈이다. 온라인 쇼핑 시 짝퉁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게 좋다. 터무니없이 값 싼 제품은 반드시 의심해보는 게 현명한 소비의 지름길이다. 짝퉁 제품을 발견했다면 브랜드 본사에 알리거나 특허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허청에 등록됐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해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적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50만 원(적발액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부터 최대 1000만 원(적발액 1000억 원 이상)까지 지급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 상품 구매 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을 판 오픈 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11번가와 G마켓·옥션 등의 위조품 보상제 등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돕는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